고객정보 무단 열람 씨티은행 중징계

고객정보 무단 열람 씨티은행 중징계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소속 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멋대로 조회한 씨티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씨티은행 직원 A씨는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 147개를 만들고, 이 중 일부 계좌를 이용해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객과 2억 5000만원 금전 거래를 했다. 씨티은행은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개 계열사에 담보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5억원을 빌려줬다. 아무리 계열사라고 해도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담보가 필요하다.

씨티은행 직원 87명이 고객 신용정보를 3280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 6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4명을 문책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