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채권 1150억원 조기 변제

웅진홀딩스 회생채권 1150억원 조기 변제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자당 1000만원까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웅진홀딩스가 115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무담보채권의 70%를 현금으로 분할 상환하게 돼 있으나, 웅진은 영세기업과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신청한 모든 채권자는 1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우선 변제받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금의 15%까지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다. 최근 위기를 맞이한 기업들의 현금 변제율이 통상 10~30% 수준을 오가는 것을 감안하면, 웅진이 70% 현금 변제에 이어 조기 변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변제 후 잔액은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다.

박천신 웅진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량 계열사 매각은 물론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jholding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6-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