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승객 피해 보상금 500억원…항공기 파손 1480억원

아시아나 승객 피해 보상금 500억원…항공기 파손 1480억원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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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드러난 사고기의 모습은 불에 타고 동체가 떨어져나가 처참하다.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며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VU 캡쳐)/뉴스1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드러난 사고기의 모습은 불에 타고 동체가 떨어져나가 처참하다.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며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VU 캡쳐)/뉴스1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승객 등에게 500억원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항공기 파손으로 아시아나 항공 측은 148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 214편은 손해보험사 9곳에 약 23억 8000만 달러(한화 2조 7400억원) 규모의 항공 보험에 가입했다. 기체보상 한도는 1억 3000만달러(148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항공기가 전체 손실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상 한도인 1480억원이 아시아나 항공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승객 배상책임은 부상 승객의 경우 우선 치료비를 지급받고 이후 심사를 통해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승객에 대한 보상액은 한도없이 소득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2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부상해 보상금은 약 500억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규모 23억 8000만달러 가운데 국내 손보사 9곳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2.55%로 이들 손해액은 약 50억원 안팎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아시아나 항공기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박스 안의 교신 내용 복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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