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통 큰 할인에 ‘미끼상품’ 논란

롯데마트, 통 큰 할인에 ‘미끼상품’ 논란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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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마트가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끼상품이란 전단광고 상품을 소량 판매한 뒤 품절됐다는 표지를 내걸거나, 광고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이른바 ‘미끼를 문’ 고객은 광고상품을 찾아 매장에 찾지만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이를 이용해 고객의 다른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1등급 한우를 40%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정작 매장에선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통 큰 세일’을 실시 중인 롯데마트는 광고에서 ‘국민 세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10일까지 한우 전 품목을 40% 특별할인한다며 1등급 한우 등심·국거리 할인가를 명기했다.

하지만 롯데마트 1호점인 서울 강변점의 한우 판매 코너에는 ‘당 점에서는 2등급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광고에서 내세운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이런 내용을 전단에 설명하지 않고 전단 하단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점포별 취급 등급에 따라 할인가격이 상이하다’, ‘브랜드 한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마케팅은 이미 한물간 수법”이라며 “단기적으로 고객을 끌 수 있겠지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한우농가 돕기 차원에서 재고를 소진시키다 보니 다양한 부위와 등급을 할인판매하게 됐다”며 “1등급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점포에는 금일 중 추가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미끼상품 마케팅을 점차 자제하는 추세였다.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마케팅 방식이 성행했지만 소비자를 속인다는 비난 여론에다 업체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부쩍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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