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김승유 전 회장 징계 내달 확정

어윤대·김승유 전 회장 징계 내달 확정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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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3대 회장 줄징계…강만수 전 회장도 거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여부가 다음 달 확정될 전망이다.

KB금융의 경우 1대부터 3대에 이르는 회장이 모두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하순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징계일지, 중징계일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문책경고 상당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이면 어 회장은 퇴직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이란 표현이 붙는다. 문책경고 상당을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어 회장은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저지하려고 왜곡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 탓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제재 문제도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사장(현 하나은행장)에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검토에)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고, 제재 대상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 회장과 김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등에 업었다는 이유로 ‘금융권 4대 천왕’에 꼽혔던 인물이다.

금융권 4대 천왕의 나머지 2명은 강만수 전 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다.

이 가운데 강 전 회장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강 전 회장이 주도한 ‘고금리 역마진 상품’ 판매를 지적한 만큼 금감원 검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금감원 검사에서 뚜렷한 혐의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정실 인사’와 ‘성과급 잔치’를 지적받은 바 있다.

KB금융은 어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초대(황영기 전 회장), 2대(강정원 전 회장) 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것이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제재심의 과정의 법률적 문제가 제기돼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어 회장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와 마찬가지로 강 전 회장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취소된 바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에는 모쪼록 지주 회장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사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교수 복귀나 사모펀드(PEF) 설립 제안을 모두 거절한 어 회장은 “사회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초빙교수 자격으로 중국 지린(吉林)성에 강의를 하러 출국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수검기관 입장에서 (김 전 회장의) 징계 수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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