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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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금거래소 개설음성적인 금 거래는 세무조사 강화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재무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 관련 사업자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및 도·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이 해당한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중개를 통해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처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금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현물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또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되는 금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만 거래를 허용된다. 국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지금만 거래 대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부터 금지금(금괴)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정부는 또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과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탈세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등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 및 특급탁송화물, 우범여행자 검사도 강화된다. 홍콩과 일본, 중국 등 선적화물과 국제 보석 전시회·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선별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성적인 금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자금 노출을 꺼리기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양성화된 시장인 금 거래소 거래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한 금 도매업 관계자는 “금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자신의 자금력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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