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등어·갈치·미꾸라지 유통 이력관리

수입 고등어·갈치·미꾸라지 유통 이력관리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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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기자·당귀·냉동 조기는 기간 연장

수입 냉동 고등어·냉동 갈치·미꾸라지가 관세청의 유통 이력관리에 포함된다. 이로써 유통 이력관리 품목은 26개로 늘어나게 된다.

관세청은 내달 23일부터 이들 3개 수입 품목을 유통 이력관리 대상 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 예고했다.

아울러 기존에 유통 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있던 식품용 구기자, 식품용 당귀, 냉동 조기, 곶감, 냉동송어는 내달 22일부로 기간이 만료된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구기자, 당귀, 냉동 조기를 유통 이력관리 대상으로 재지정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 23일부터 구기자와 당귀는 1년6개월, 냉동 조기는 3년 동안 기간이 연장된다. 곶감과 냉동송어는 내달 23일부터 관세청의 유통 이력관리 품목에서 제외된다.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판매점에 이르기까지 유통경로와 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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