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기존의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에도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13-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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