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주택연금 가입자,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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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이 대출로 분류돼 가입자가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이 8월부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주택연금을 담보대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는 별도로 구분,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고 연합회는 이 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이지만 그동안은 대출로 간주돼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돼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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