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 폐지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 폐지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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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축소 후속 대책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의 ‘하루 사용한도 300만원’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신용등급에 맞춰 한도액을 늘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반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현금 사용이 늘면서 세수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체크카드 촉진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다 사용한도를 폐지하는 이야기가 나와 이를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사용한도 폐지 외에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 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2011년 말부터 추진된 활성화 정책으로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수는 2011년 3월 말 8102만장, 지난해 3월 말 9325만장, 지난해 12월 말 9914만장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1억 184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카드 가운데 체크카드 비중은 30% 정도로 미국(40%), 영국(75%), 독일(90%)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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