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부족 보충한다는데…

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부족 보충한다는데…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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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되풀이…실효성 크지 않아” 전문가들이 본 대책은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4400억원을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번 되풀이하는 대책’으로는 힘들다며 자영업자의 경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지정 등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역외 탈세 추적 등으로 대기업의 역외 탈세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은 건들지 못하고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만 증세를 했다는 비난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는 세법 개정안 원안에 어느 정도 포함된 내용이다.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때나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설 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이용하도록 했고,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유흥업소 및 고급 주택 임대료 탈세 적발 강화, 현금 숙박업소 탈세 근절 등도 들어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째 언급되는 이 대책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빼 주는 경비율을 줄이는 대책이 더 유효하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민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인상하는 추세인 경비율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미리 민간 세무사에게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막대한 돈이 오가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양성화해 세금을 매기고,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세수 4400억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펴낸 ‘제2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 규모는 75조 1474억원으로 국가 세출예산의 20%에 이른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등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어떤 모습의 증세도 각각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돈을 찍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세수와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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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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