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뚝딱’ 세법수정안도 허점

하루만에 ‘뚝딱’ 세법수정안도 허점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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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증세 0원?… 3450만~5500만원 구간 세금 더 낼 듯

기획재정부가 ‘중산층 증세’라는 비난에 따라 하루 만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총급여 3450만~5500만원인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는 ‘0원’이라고 했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세청의 ‘2012년 국세통계연보’(2011년 소득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34만 3201원이다. 총급여 4000만~4500만원은 40만 3141원, 4500만~6000만원은 45만 3708원, 6000만~8000만원은 49만 4523원 등이다. 만일 모두 50만원 한도를 공제받고 있다면 통계상 평균 공제액은 50만원이어야 한다.

즉 총급여 3450만~5500만원 사이 봉급생활자 중 많은 수가 지금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5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6000만~8000만원 구간에서야 대다수가 현행 한도 5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세금 16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도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줘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소득세만 늘어나게 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세법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소득세가 연 18만원 늘어나는데 수정안을 적용해도 여전히 연 2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상당수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전직 고위 공무원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대안으로 3450만~5500만원 사이 모든 봉급생활자의 증세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치권의 공세로 과도한 짜깁기를 할 경우 세제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총급여 3450만~5500만원 사이 모든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0원’으로 환원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라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라도 지난 원안보다 증세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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