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도 상속인 거래조회 가능해진다

휴면예금도 상속인 거래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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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대부업 채무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늘리고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5만2천677건, 지난해 6만1천972건, 올해 상반기 3만3천6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채무 외에 대부업체 채무와 신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신기보 구상권과 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79개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 대상에 넣기로 했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예금을 조회할 때 잔액(원금)을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나눠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사를 찾았다가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안에 금융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잔액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폭넓게 비교할 수 있어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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