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인상분 48%ㆍ유통마진 34%ㆍ유업체몫 18%
서울우유가 우윳값 인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우윳값 인상분 가운데 유통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우유가 오는 30일부터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리기로 함에 따라 다른 우유업체들도 잇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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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가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한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을 반영해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유가공협회 측에 정확한 인상 근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의 비중은 48%다.
나머지 114원을 뜯어보면 유통마진이 34%(74.80원), 유업체 몫이 18%(39.20원)를 차지했다.
유가공협회 측은 이 자료를 소비자단체 측에 제시하면서 제조업체의 이윤이 적은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통업체는 이번 가격인상 협상 과정에서 자체 이익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면서 마진율이 줄어들었다며 제조업체에 공을 넘겼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자체 마진을 30원 가량 줄여 판매가 인상분을 220원으로 조정했다. 인상폭을 더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온다면 제조업체가 나서서 대리점 마진을 줄이든 제조원가를 줄이든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자체 마진 삭감 때문에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20%대 초반) 대형마트의 우유 판매 이익률이 1%포인트 줄었다”며 “인상분 중 유통마진 74.80원에서 대리점 몫이 54.80원이고 대형마트 몫은 22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 측은 대형마트 주장을 반박했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은 물류비와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해 힘든 상황이지만 판매장소만 제공하는 대형마트의 마진 인상요인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후 “대형마트가 자체 마진을 30원 삭감했다고 하지만 판촉행사 요구 등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조업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작년 우유가격 인상 당시 제조업체 몫을 인상분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유통마진은 올랐다”면서 “대형마트도 마진을 다 챙겨가는데 가격인상으로 인한 비난은 모두 제조업체에 쏟아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업체 관계자는 “원유가격 인상에 왜 유통마진까지 묶여 정률로 올라가는지 의문”이라면서 “마진 시스템을 바꿔 우유에 대해선 정률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측은 이날 유업체의 우유가격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다음 달 3일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를 불러 유통마진 인상과 관련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우유 등 기초 식품군에 대해서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는 출고가만 정하면 되는데 유통마진까지 더해 소비자가를 특정하는 것은 제조·유통업체간 암묵적 담합”이라며 “이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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