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중단 땐 재개 명령”…방송법 개정 추진

방통위 “방송중단 땐 재개 명령”…방송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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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SO)이나 위성방송이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SO, 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간에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SO,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에 심각한 침해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방통위의 직권조정 등 방송분쟁 해결제도 도입 방침은 이 같은 방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방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재정제도가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 SO, 위성방송 등이 의무전송 채널인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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