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때 제대로 연회비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해지 때 제대로 연회비 돌려받는다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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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축소에 기준 마련도 요구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은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은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만큼의 연회비(카드 발급비용 등 실비 제외)를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카드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달로 나누어 계산해 연회비를 반환하곤 했다.

개정안은 카드 모집자가 리볼빙 등 신용카드 관련 상품을 권유하면서 세부사항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 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한도 소진율이 80% 이상인 리볼빙 자산과 연체정보 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는 현행 ‘정상’에서 ‘요주의’로 바꿔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상품 설계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부가서비스를 갑자기 줄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등 부수업무는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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