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윤대 前 KB회장 징계 연기

금감원, 어윤대 前 KB회장 징계 연기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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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유출’ 제재 결론 못내

경영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가 뒤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어 전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나중에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어 전 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올 초 미국 주총 안건 분석 전문회사인 ISS의 보고서 왜곡과 관련해 나왔다.

어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박 전 부사장은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S는 당시 ‘KB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KB금융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무산이 정부 측 사외이사 때문이라며 이들의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부사장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싱가포르에서 ISS 관계자와 접촉해 KB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고 금감원과 검찰 등이 조사에 나섰다. 어 전 회장은 박 전 부사장의 이런 일처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어 전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상당,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어 전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0억원 이상 받을 예정인 스톡그랜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등 퇴임 후 성과급도 못 받을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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