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역개발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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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향식 지역정책 추진

지역발전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전면 수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광역경제권 대신 ‘지역협력권’ 개념을 도입했다.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에 강원과 제주도가 낀 ‘5+2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지역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걸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회복 ▲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존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사업의 조사·분석·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내달 7일까지 20일간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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