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높이자 탈세제보 급증

신고포상금 높이자 탈세제보 급증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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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징수액 6537억… 2배 늘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배로 높아지면서 탈세 제보가 늘어났다. 그 덕에 징수액이 두 배가 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접수된 탈세 제보는 1만 2147건으로 작년 동기 7627건보다 59% 늘었다. 징수액은 지난해 3220억원에서 올해 6537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결정적 원인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 강화다. 올해부터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 포상금 지급률도 지난 7월 1일 접수분부터 탈세금액의 2~5%에서 5~15%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 제보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본인이나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술비 등의 입금을 요구할 경우 그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계좌 관련 탈세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금액에는 미납 관련 가산금, 과태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월까지 확보된 차명계좌 3545건을 통해 192개 업체에서 335억원을 추징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9-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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