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에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방통위, 채널A에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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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출연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어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널A는 작년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채널A가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고도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모두 ‘구두 경고’했다고 소명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3건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은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채널A가 이 규정 도입한 이후 최초로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 3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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