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키로…기간은 미정

의협,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키로…기간은 미정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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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의사협회가 징계를 잠정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박씨에 대해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의 김용식 대변인은 “박씨의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진단 범위를 벗어났다는데 회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달 2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1·2·3년 중 하나로 결정되며,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구속 상태인 박씨는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고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박씨는 그로부터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의협의 자격정지는 의사면허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협회 선거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가 박탈된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연세대는 인사위원회에서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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