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가족 등에 ‘꺾기’해도 과태료

대출자 가족 등에 ‘꺾기’해도 과태료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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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근절 대책 발표

은행들이 대출자 가족이나 대출업체 임직원에게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 상품이나 보험, 펀드 등 상품에 억지로 가입시키면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꺾기’(구속성 예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꺾기와의 전쟁’을 선언안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국은 우선 최근 은행권이 많이 활용하는 보험과 펀드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보험, 펀드 등을 강매할 경우 월 납입액이 적더라도 꺾기로 간주해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 전과 후 한 달 안에 월 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을 대출자에게 억지로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본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 1%가 안 되는 금액을 매월 내더라도 중도해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입기간을 오래 가져가야 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특히 컸다.

은행들이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업체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 강제로 금융상품을 파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최고 5000만원이었던 과태료 기준도 꺾기 건별로 합산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 49명 이하 사업장 등 영세 소기업에 대한 꺾기 과태료는 더 높이기로 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꺾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 수위를 높여 꺾기를 한 직원만이 아니라 은행과 해당 영업점, 임원에 대한 징계까지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은 올해 안에, 보험·펀드에 대한 꺾기 기준 강화 등은 내년 1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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