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원 기본 보장 법률에 명시 검토”

“기초연금 10만원 기본 보장 법률에 명시 검토”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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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청회서 복지부 밝혀…”법제처와 협의 중”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최소 기초연금 수령액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18일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최소 수령액과 삭감 폭 등 현재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도록 한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서 기본연금액 20만원, 기초연금 삭감폭, 최소 수령액 등이 법률 조문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 위임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등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는 “급여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들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으면 정부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임의로 수령액을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과장은 이와 관련, “기본연금액 20만원, 최소수령액 1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삭감폭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실무적인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유 과장은 “실무적으로 탄력성을 주려고 하위법령에 위임했지만, 걱정과 오해가 있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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