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90원…장애인 착취하는 장애인고용시설”

“시급 890원…장애인 착취하는 장애인고용시설”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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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정부기관 우선구매 혜택 받으면서 장애인 처우는 열악”

정부로부터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을 받는 장애인 고용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 138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73곳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는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곳으로, 법에 따라 정부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혜택을 누린다. 국책·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에서 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 중증장애인생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1천152명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지정된 한 공방은 지난 6월 기준 월평균 시급이 890원에 그쳤고, 4대 보험에 한 명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승인 없이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도 400명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민 의원실이 장애인개발원에 요구해 이뤄졌으며, 전체 사업장 358곳 가운데 220곳은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금까지 이들 업체의 종사자 처우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우선구매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때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종사자 처우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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