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혜택 축소 은폐 전면단속

카드사 부가혜택 축소 은폐 전면단속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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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월 전 통보 의무화

앞으로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을 축소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고객에게 대금청구서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자세히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부가 혜택이 축소되는 사실을 숨기고 카드 회원 모집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 예정인 신용카드 상품 모집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가 예정된 카드는 회원 신규 모집 때 해당 사실과 축소 예정일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했다. 또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을 바꿀 경우 변경 내용은 물론이고 변경 사유도 통보해야 한다. 이는 국정감사 때 송호창 의원이 우리카드의 ‘뉴 우리V카드’의 불법 영업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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