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공공기관, 모든 자산 매각 검토하라”

정부 “12개 공공기관, 모든 자산 매각 검토하라”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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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20개 기관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을 서두르면서 우량 자산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철도노조 파업사태에서 보듯 지나친 옥죄기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고 해당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하달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부채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 계획을 만들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면책하는 등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불가하도록 했다.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경조사에 현금이나 상품권, 순금·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막고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체의 우대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징계·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경영·인사권을 저해하는 행위와 근무 중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불법 쟁의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방만 경영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하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검증받는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 55개 강소형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주무부처가 평가하도록 했다.

구분회계 시범도입 기관 7개에서 13개로 확대, 공공기관 사업의 사후평가 도입, 노사 이면합의와 부채검색 등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에 정상화계획 포함 등도 추진된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12곳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 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동 기재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해 기관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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