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출 건수는 집계조차 못했다

법인카드 유출 건수는 집계조차 못했다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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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카드 돌려쓰는 경우 2차 피해 상황 확인 불가능

개인 고객들의 카드사 정보 유출 확인과 피해 접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아직 정보 유출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법인카드의 경우 민감한 정보가 없어 유출이 돼도 피해 볼 것이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사에 따르면 해당 카드사들은 전체 유출된 정보 가운데 법인카드 관련 정보 유출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못했다. 당초 각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난 유출 정보 건수에는 개인 고객 정보와 이미 탈회한 고객, 사망한 고객, 법인회원과 가맹점 정보가 모두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고객의 유출 정보만 우선적으로 추려낸 상태다. 정보가 유출된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개인 고객에게 정보 유출을 통지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법인카드 유출 건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 유출 여부 확인도 법인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 등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 이 정보로 얻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돼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법인카드는 법인 이름만 적힌 무기명 카드를 회사 내의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경우가 많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유출되면 다른 곳에서 결제가 돼도 피해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윤모(56)씨는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 회사 법인카드도 함께 쓰고 있는데 법인카드는 현재 유출 여부조차 확인이 안 돼 정지를 시켜야 할지 그냥 써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 NH농협을 도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 도와 시·군에서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카드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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