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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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김앤장법률사무소 설명회 공동 개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재무·인사·노무·생산성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성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컨설턴트는 “통상임금 이슈는 개인 기업과 양대 노총 지도부의 싸움인 만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컨설턴트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거리스크(과거분 추가 임금청구)와 미래리스크(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를 먼저 분석한 뒤 그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OT)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업무 단위를 재조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관련 인사제도까지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컨설턴트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 관해 사측이 노측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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