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항 갈아탈 때 액체류 면세품 반입 가능

EU 공항 갈아탈 때 액체류 면세품 반입 가능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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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유럽연합(EU) 내 공항에서 갈아타는 승객도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술과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살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58개 전 EU 공항에 액체폭발물 탐지시스템을 구축, 31일부터 EU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 면세품을 검색하고 나서 면세품에 이상이 없으면 기내에 가지고 가게 할 예정이다.

EU는 액체폭발물 테러 우려 때문에 2006년부터 EU 이외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이 액체류 면세품을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한국발 여객기가 취항하는 유럽 13개 공항 가운데 스위스 취리히 공항은 EU 비회원국으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이 여전히 금지된다.

EU의 이번 조치로 연간 110만명의 국내 EU행 승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국내 공항 면세점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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