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불안·불면증도 실손보험 보상받는다

일시적 불안·불면증도 실손보험 보상받는다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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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 가운데 일시적 불안·불면증·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앞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관심이 큰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은 표준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등의 전면에 배치된다.

보험협회가 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현재의 보험회사 위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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