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회장께서는 풀려났지만… ”

LIG “회장께서는 풀려났지만… ”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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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실형 유지·차남 법정구속 ‘심경 복잡’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오너 일가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11일 그룹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함께 기소된 두 아들의 선고 결과가 기대한 방향과 다르게 흐르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LIG그룹 내에서는 구 회장이 구속 상태를 면했다는 점을 일단 다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룹 관계자는 “회장께서 풀려났으니 피해 변제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과 경영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은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이후 구 회장 부자는 사재출연과 대출 등으로 사법부가 투자자 측 피해액으로 본 2천87억원을 최근까지 전액 변제했고 사후 처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LIG손해보험 주식 보유 전량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구 회장은 피해 변제 작업의 마지막 수순에 해당하는 LIG손해보험 지분 매각 작업을 챙기고 흐트러진 그룹 기강을 다잡는 데 당분간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게 그룹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날 선고 결과가 그룹 내부의 기대 수준을 채우지는 못했고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로 주목을 받던 장남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에서 징역4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이 유지됐고, 차남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무죄였던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격적으로 법정구속됐다.

투자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만큼 이를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지만 ‘장남 실형 유지’와 ‘차남 법정구속’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오히려 당혹감이 더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작년 9월 오너가 형제의 ‘항소심 동반 실형’ 선고로 큰 충격에 빠졌던 SK그룹 사건을 이번 판결에 빗대면서 “묘한 데자뷰(기시감)가 생기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도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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