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 대폭 완화…총량제·일몰제 도입

관세청 규제 대폭 완화…총량제·일몰제 도입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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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존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관세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 도입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먼저 검토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관세청은 규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규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런 규제개혁 추진방향 기조에 맞춰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통관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세관장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된 법령은 총 66개에 달하며, 이는 수입신고건수의 약 45%에 이르는 5천518개 품목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런 법령 가운데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규제 우선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가 도입된다.

현재 규제를 하는 품목을 현행 5천518개에서 4천여개까지로 상한을 설정하고, 3년마다 규제타당성을 검증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존속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국총포·마약·식품 등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관리 중요성이 낮아 주무부처에서도 규제를 완화한 품목이나 통관 이후에도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요건 확인이 가능한 품목은 규제 삭제 대상으로 꼽힌다.

국민 안전을 위해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규제를 받으나 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큰 품목도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제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해는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에 대한 철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일선에서 추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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