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34분이 광고’…OCN 등 8개 채널 과태료

‘1시간에 34분이 광고’…OCN 등 8개 채널 과태료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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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허용시간 이상의 방송광고를 편성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8곳에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한 ‘PP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에서 시간당 12분 이하로 정해진 광고 편성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8개 PP는 방송법 위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시청률 상위 18개 PP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시행한 결과, CJ E&M의 5개 채널(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과 씨유미디어의 2개 채널(드라맥스, 코미디TV)은 각각 31회, 13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N의 1개 채널(KBS n Sports)은 2회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OCN은 방송광고를 8∼22분, tvN은 7∼20분 초과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시간에 최대 34분간 광고를 내보낸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는 위반 1회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PP에는 과태료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한 만큼 더욱 자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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