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펀드 2종 17일부터 판매

소득공제 펀드 2종 17일부터 판매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하이일드펀드를 오는 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2014-03-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