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 철회 신청했더니 보험사가 고의 지연”

“보험청약 철회 신청했더니 보험사가 고의 지연”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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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험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하거나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 방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보험 약관에 보장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 심리 등을 고려해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했으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B생명 홈쇼핑을 통해 보험 가입 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11일 후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콜센터는 홈쇼핑 계약 건은 본사 소관이 아니니 담당영업점 담당자를 통해야 한다며 청약 철회를 고의로 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3일 초과해 환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청약 철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 철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청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면서 “보험설계사, 보험사 임직원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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