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결제 건수는 전월 이용실적서 제외…카드사 혜택제공 기준 ‘꼼수’

할인결제 건수는 전월 이용실적서 제외…카드사 혜택제공 기준 ‘꼼수’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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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할 때 이미 할인받은 매출은 전월 실적에서 모두 제외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 등 혜택은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반면 고객에게 불리한 실적 산정 기준 등은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알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환카드 대표상품인 2X알파 카드는 전월 실적이 25만원 이상이면 커피 전문점 25~50% 할인, 통신비·인터넷 쇼핑 5~10%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할인받아 결제한 건수는 이용금액 전체가 실적에서 제외된다.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포인트를 적립받은 결제 금액 전체를 실적에서 제외해 다음 달에는 실적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0.5~1.5%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씨티은행의 리워드카드는 4~5%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휴대전화 자동이체금액, 주유 및 교통비를 실적에서 제외한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이동통신, 음식·주점, 백화점, 온라인몰, 학원 등 가운데 3가지를 선택해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한 큐브카드 역시 할인 서비스가 적용된 매출금액은 실적에서 뺀다.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는 현대카드제로, 삼성카드4의 경우도 무이자할부나 청구할인을 받았을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인 등 혜택을 꼼꼼히 따져 신용카드를 선택한 고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커피 전문점 할인 폭이 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원 이호연(29·여)씨는 “커피숍에서 한 번에 3만~5만원을 긁어도 한 잔당 500원 할인받는 혜택을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더라”라면서 “할인 폭과 포인트 적립금을 따져 보면 할인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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