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법 전화번호·전단 사라졌다

대부업 불법 전화번호·전단 사라졌다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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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여건 이용정지…3천800여건 시민 제보

최근 카드사 고객 정보 2차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불법 대부 전화번호 및 전단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업체의 신규 등록도 평소보다 2~3배 늘고 금융당국·검찰·경찰의 협업도 급증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하는 신속이용정지제가 도입된지 한 달여 만에 1천402건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 광고 1천247건과 대출 사기 155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한 것이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휴대전화 번호가 대부분이었고, 인터넷 전화와 팩스번호 등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대출 사기 피해 신고는 2만5천건(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금액 기준 140%) 증가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으로 대포폰 적발 시 이용 정지가 곧바로 가능해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감시단은 금감원 직원을 포함해 시민 89명, 금융권 경력자 31명, 소비자단체 10명 등 총 1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행위 332건, 불법 대부광고 3천380건 등 총 3천712건이 제보됐다. 1인당 평균 2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평가해 포상금을 분기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단지 1장당 1천원의 수거비와 기본 활동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로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시민감시단 제보가 1천623건에 달했으나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는 30건에 그쳤다.

시민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감시단을 발족했을 당시만 해도 불법 개인 정보 유통업자나 불법 전단이 넘쳐났으나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제는 더 은밀하게 활동하는 세력을 잡아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하로 숨어들었던 불법 대부업이 금융권역으로 나오는 효과도 있다.

최근 불법 대부광고의 집중 단속 및 신속 이용 정지에 따라 대부업 신규 및 변경 등록이 지난 2월 이후 2~3배 수준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서울시 대부업 모니터링 요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유도해 사금융 양성화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이 개인정보 매매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수사 기관에 통보한 사례는 2012년 172건, 지난해 18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08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자 이름으로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사례 등 금융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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