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피해 83%, 계약해지 거절”

“예식장 피해 83%, 계약해지 거절”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9일 12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작년에 접수한 178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금 반환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거절이 83.1%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불만족(6.2%), 식대 과다청구(3.9%), 사진이나 동영상 계약 불이행(1.7%)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 대부분(94.6%)은 소비자가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기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2개월 전에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계약금으로는 50만∼100만원(34.4%)이 가장 많았다. 400만원 이상(5.8%)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을 자세히 적는 한편 예식일자 변경과 취소는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요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