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지침의 정책성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매뉴얼은 사용자 편향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고용부 주장대로라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 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자신들의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과 현실성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고용부는 한국 생산직에서 초임과 장기근속자의 임금 격차가 비교 대상 나라보다 월등히 크고 현재 임금체계 때문에 원청·장기근속 정규직과 하청·단기근속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가 유발됐다고 진단했다”며 “그렇다면 초임을 높이거나 하청·단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원청·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현재 우리나라 해당 노동자들이 결코 많이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매뉴얼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매뉴얼은 노사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부가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 측 관계자 역시 “기업이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임단협을 앞두고 정부 측에서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현장 노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 문제를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매뉴얼은 사용자 편향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고용부 주장대로라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 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자신들의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과 현실성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고용부는 한국 생산직에서 초임과 장기근속자의 임금 격차가 비교 대상 나라보다 월등히 크고 현재 임금체계 때문에 원청·장기근속 정규직과 하청·단기근속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가 유발됐다고 진단했다”며 “그렇다면 초임을 높이거나 하청·단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원청·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현재 우리나라 해당 노동자들이 결코 많이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매뉴얼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매뉴얼은 노사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부가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 측 관계자 역시 “기업이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임단협을 앞두고 정부 측에서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현장 노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 문제를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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