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부적격” 법제처 유권 해석… 민주당 반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부적격” 법제처 유권 해석… 민주당 반발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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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가 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법제처가 ‘부적격’ 해석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일개 부처의 입법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25일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24일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경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5년 2개월),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와 객원교수(5년 3개월) 경력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방통위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상임위원에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내정했다. 또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고 교수와 김재홍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후보자가 부적격 유권해석을 받은 선례가 없는데다 법에는 후보 자격만 규정돼 있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후에는 추천권자인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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