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치법규 개선 계획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각종 입찰, 공사에서 향토기업을 우대하거나 다른 지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았던 차별적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지자체 조례, 규칙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해치는 자치법규가 총 2134건에 달했다. 같은 조사를 실시했던 2008년의 1507건보다 6년 새 41.6%나 급증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228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1906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방식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종 인증, 진흥,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지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형태가 많았다. 대구,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등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교체할 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 대전은 지역 건설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하도록 조례에 규정했고, 충남은 지역 건설자재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했다.
규제학회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에서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을 정한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향토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는 있지만 지역 내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 대신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지방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