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대책 없으면 신규사업 불허 3년간 재정사업 10% 단계 축소

재정대책 없으면 신규사업 불허 3년간 재정사업 10% 단계 축소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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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 원칙’ 내년부터 첫도입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부처 간, 부처 내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600개의 재정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부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대책을 미리 만들지 못하면 신규 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사업도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처음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세수가 좋지 못해 내년에도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할 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3대 원칙 아래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된 예산을 경제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는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지출 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요구하면 다음 해 예산을 깎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현재 6000여개의 재정 사업 중 10%를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등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관련 사업, 홍보 사업 등을 통폐합하고 부처 내에서도 중복 사업을 합쳐서 관리하기로 했다. 통일기반 구축 예산은 각 부처에서 통일 관련 사업을 발굴하면 기재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통일부와 협의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지방공약 사업은 선거법 위반을 고려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 2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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