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노환규 회장 탄핵안 가결

의협 대의원회, 노환규 회장 탄핵안 가결

입력 2014-04-19 00:00
수정 2014-04-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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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수용 가능성 낮아...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차질 가능성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탄핵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대의원 242명중 73.6%인 178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함에 따라 노 회장은 이날로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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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차 집단휴진’ 유보
의협, ’2차 집단휴진’ 유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의·정 협의안 채택 여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2만5천628표, 반대 1만5천598표로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철회 요건인 ’투표 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취임해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태로, 의협은 정관상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 남은 1년을 이끌어갈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노 회장은 대의원회의 불신임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난달 의협의 집단휴진과 이후 의·정 협의 과정에서 심화된 의협의 내분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의협의 내분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의협이 논의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국민들이 탑승자들의 조속한 생환을 열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는데도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의협 집행부는 총회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 선출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중도 사퇴한 것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으나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정으로 중도 퇴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지난달 10일 의협의 집단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 협의 등의 과정 등에서 노 회장과 대의원회의 갈등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대의원회는 노 회장 주도로 이뤄진 대정부 투쟁 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달 말 임시총회를 열고 노 회장을 배제한 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노 회장은 자체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 조사에 참여한 1만6천376명 가운데 92.83%가 탄핵을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대의원총회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혀 탄핵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앞으로 탄핵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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