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황사마스크 판매 중지·회수

기준 미달 황사마스크 판매 중지·회수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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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중인 황사·미세먼지용 마스크 10가지 제품을 수거·검사해 1개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폐기를 25일 지시했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이 만든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로, 이 가운데 회수·폐기 대상은 ‘0115’ 제조번호, ‘2014.1.15’ 제조일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검사 결과 이 제품은 황사·미세먼지 등 분진을 걸러주는 비율(분진포집효율)이 기준(94%)을 밑돌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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