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32억

‘입찰담합’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32억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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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총 32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인천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한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코오롱글로벌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담합 결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95%로 치솟았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은 공사를 낙찰받은 한화건설에 대해 28억9천만원, 들러리를 선 코오롱글로벌에 3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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