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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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카드사·PG 자율 결정

20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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