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편의점 거리제한 하반기부터 폐지

빵집·편의점 거리제한 하반기부터 폐지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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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빵집 및 치킨집의 가맹점 간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의 모범거래 기준, 가이드 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커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 기준 및 가이드 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킬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폐지한 18개 모범거래기준, 가이드 라인은 가맹사업·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 라인 등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가맹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단,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서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해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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