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후 고객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 8만건

대출상환 후 고객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 8만건

입력 2014-05-25 00:00
수정 2014-05-25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대출 완납 후 근저당권 말소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천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9만2천137건이었다.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천563건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천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천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천743건(32.7%)이었다.

소비자는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가 대출을 전액 완납하면 그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대출 완납 후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 재차 담보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