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B… 회장·행장 ‘동반 중징계’ 사전통보

위기의 KB… 회장·행장 ‘동반 중징계’ 사전통보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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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태·전산 교체 내분 책임

금융감독원이 9일 KB금융 ‘내분 사태’와 각종 금융 사고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사실상 내분 사태를 촉발한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와 국민은행 사외이사 6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후 늦게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금융 제재 대상자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면서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내분 사태뿐 아니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일본 도쿄지점 부당 대출 등 최근에 발생한 모든 금융 사고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다. 중징계로는 문책 경고와 업무집행 정지, 해임 권고 등이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중징계는 암묵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빼고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모두 자진 사퇴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제재 확정 이후 자진 사퇴를 선택할지, 아니면 임기를 채우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도 기관 경고를 통보받았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걸려 최근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KB금융 측은 “징계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소명해 책임 범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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