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블로그 상품평엔 협찬내용 명시해야

대가성 블로그 상품평엔 협찬내용 명시해야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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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지침 개정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적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에 블로그 작성자와 광고주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이번에 지침을 다시 개정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블로그 등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식으로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으로 블로거 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그 문구가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도록 했다.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공정위는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표준문구에 따라 상업적 광고를 블로거가 자발적으로 올린 글로 오인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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